1.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23개월 아동
(2) 지원금액 : 만0~11개월 아동은 70만 원, 만 12~23개월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원
※ 단, 2021년 출생한 아동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4개월에 해당되어 지원 불가능
(3) 지원시기 및 중지 사유 : 매달25일, 아동이 해외체류 90일이 초과되면 정지
(4) 중복제외 사유 : 아이돌봄 종일제 이용 아동
- 아이돌봄 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아도 부모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 금액이 큰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 정책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원되며, 2024년 부모급여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가 출생을 하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선청해야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관련 정부 출산 관련 서비스가 함께 신청되니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는 자동신청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만 0~1세 아동 중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꼭 보육료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소할 경우 반드시 부모급여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gokjro.go.kr)를 통해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전국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단, 전국 동사무소에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동사무소로 신청서가 이관되어 처리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지원서비스와 지원 기관이 다르므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입소 전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5일부터 다녔는데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신청을 10일에 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서비스는 시작일은 10일 되므로 5일~9일까지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아동의 보육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 시작되기 전에 변경신청 하시고 되도록이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19 - [분류 전체보기] - 보육료전환, 보육나이 여기서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