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하여 지원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226억 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 예산은 268억 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고용자 고용지원금 실적 분석결과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별로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컸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50.3%, 사회복지서비스업 18.7%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융장려금 지원은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②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대기업, 공기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경우에도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증가 기준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건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전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총액이 1,100,000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0,000원(월 300,000원)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하며,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 접속후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창출장려금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고용일로 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고용일이 2023년 2월 1인 근로자의 경우 1 부기 말인 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후에 분기별 다음달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지원조건을 확인 후 신청을 해서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