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3% 였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람도 8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82%로 높게 나와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0,000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0,000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0,000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
사업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시설 근로자로 기업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참여조건은 없습니다.
참여제외근로자는 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된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휴가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 될때까지 상시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의 경우 근로자 총 90,000명을 대상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홈페이지(https://vacation.visikorea.or.kr) 서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등을 작성하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성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금을 일괄 입금하고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면 이후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적립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는 휴가삽(https://vacation.benepia.co.kr)에서 400,000원 포인트를 부여받고 온라인 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휴가삽은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로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휴가지원 사업 궁금한 이야기
첫번째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근로자라고 해도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기업에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인 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대표자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분담금을 합한 300,000원을 입금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시거나 전담지원센터 1600-1300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