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사마다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세금 공제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계산방식을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칸에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시고, 재직일수 및 월평균임금을 입력하시면 예상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구글 검색창에 '퇴직금계산기'라고 입력하신 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한 달 월급(기본급+수당)을 다 더한 값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수당값을 더할 필요 없이 그대로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와 수당을 각각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으니, 만약 매월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구글 퇴직금 계산기하는 방법 말고는 직접 계산할 수 없나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 상여 + 연차 및 기타 수당) ÷ 90일
- 퇴직금 = 평균임금 X (총 근무일수 ÷ 365일)
1. 퇴사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퇴사전 4대 보험 상실신고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급날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2. 회사 사정상 폐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 등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