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8. 22:37

사회보험지원사업 - 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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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알아보기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4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보험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 중 다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6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8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난부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각 해당 보험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에서 사업자업무 성립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여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더 알아봅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17.6.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판단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매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자구 근로자를 채용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소급지원되지 안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됩니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홈페이에서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조건을 확인 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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