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2022.8.29 이전 모든 금융권 부채를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업체(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제외)
(2)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
-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연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원이 불가( 해당업체는 새 출발기금으로 상담필요)
(3)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 종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 120억 미만)
2. 대환가능 채무 및 지원내용
(1) 대환가능한 채무
① 2022년 5월 말까지 받은 부채
단,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부채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가능
② 금리7%이상 은행, 비은행권 부채
- 대환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대환신청 금리가 변동되어 6.9% 이하가 되면 지원불가)
- 지원부채대상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 또는 담보 모두 가능(다만,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금융기관 대출만 지원)
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지원
(2) 한도 및 상환방법
① 한도 : 기업당 개인기업 5,000만원 / 법인기업 1억
② 상환방법 : 5년 만기(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③ 금리 : 신용도에 따라 차등결정
- 1~2년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차 은행채 1년 물(AAA) + 2.0% 이내
3. 신청방법 및 취급기관
(1) 신청방법
-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대환취급기관에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신규기관에서 기존 기관에 부채를 상환합니다.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신규기관에서 대환과 대환보증을 함께 취급합니다.
- 신규기관 앱으로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2) 취급기간
(3) 신청 전 준비사항
- 기존대출기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기존 기관 지점정(ㅇㅇ은행 ㅁㅁ지점), 잔액, 상환금액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