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1) 시업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사업유형
①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 시범지역 : 경기 부천시, 경기 포항시
- 사업내용 :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②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사업내용 :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지원
③ 의료이용일수 모형 3
- 시범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사업내용 :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때(대기기간 3일 제외)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및 외래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2.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①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만 15~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② 취업자
- 건강보험 가입자, 고용 · 산재보험(현재 취업자이며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2) 지원 제외자
① 공무원 및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②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③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사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④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⑤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⑥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⑦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3) 지원내용
① 지금 금액 : 일 4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 적용
② 급여지급 기간 : 사업 모형별로 근로활도 잉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4) 신청방법
①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습(참여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확인) → ③ 상병수당 신청(공단) → ④ 심사(공단) → ⑤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 ⑥ 수당지급(공단)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식 및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3. 상병수당 좀 더 알아봅시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도 상병수당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기준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되므로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으로 일하지 못하는 장기기증자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원기간 중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유급휴가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상병수당 내용과 사전자 가체크리스 등이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