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 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신고대상
(1)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
단, 금액변동없는 임대기간 연장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대상 지역은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3)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계약을 한 주택의 경우 원래 거주지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일시 출장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방법 및 기간
(1) 신고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방법
① 오프라인 : 주택의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 주택의 관할 읍,면,동을 모르신다면 도로명주소사이트에서 주소검색 후 주소 끝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임대인, 임차인 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계약서(신고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공동인증서로만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③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세금액
-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적혀있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신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후 신고필증 상단에 보면 확정일자 등부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로 확정일자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하여도 신고의무대상 주택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진행)
(3) 임대차 체결 후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독신고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되며 거부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주 하는 질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자 하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신고서식,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