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 난방비는 할인을 지원합니다.
최근 뉴스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차상위 난방비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고 합니다. 일단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난방 관련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바우처 2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사업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가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제목만 보기에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590,2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1인가구 기준 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24,100원 증액되어 277,8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592,000원은 기존 가스요금 최대할인액 288,000원과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액 304,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592,000 전액 바우처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가스할인금액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일 경우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또는 LPG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할인은 전혀 없는 상태로 에너지바우처 금액만 지원을 받게 되니 592,000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차상위 난방비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추가할인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데 592,000원이라는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차상위계층도 기존에 받던 가스요금 할인 144,000원에서 추가로 448,000원을 더 할인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름, LPG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으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 중인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여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 592,000원은 따로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나 받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라면 난방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방법이 없으니 먼저 자신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증액글에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3.01.27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에너지바우처 금액 증가
3.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차상위난방비
현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난방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 포천시, 시흥시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해당 시에서 거주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이신 분들은 해당 시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난방비 지원 관련 내용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