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7. 21:52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 및 금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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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자격을 가진 사람

         단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2023년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세대원 조건 : 소득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아래의 7가지 조건중 한 개라도 해당돼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

           ※ 2023년 2월 17일부터 1958년생도 신청이 가능, 단 2월28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6세 이하(2016.01.01 이후 출생)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가진 사람

       ⑦ 소녀소년가정 :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1)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구원 중 (2) 세대원 조건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

        (퇴원할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겨울 지원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① 「긴급지원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2.10~)을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4)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신청기간 :  2022.5.25~2023.2.28

      ※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다음연도 자동 지원대상으로 연도가 바뀌어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고객번호 필수) 

          - 대리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3) 지원중지사유 : 주소지 변동, 주민등록상 가구원 변동될 경우 중지 사유가 되니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만약, 4인가구 중 1명의 교육급여 대상자 있고, 장애인이 1명 있는 경우 4인가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 에너지원 변경방법 : 동절기 에너지를 전기로 선택하여 지원받다가 가스 또는 등유로 변경가능합니다. 변경은 주민등록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변경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시면됩니다. 동사무소 변경신청하지않고  에너지원을 마음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변경전(총액) 153,700 211,600 288,200 385,300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124,100)
334,800
(+167,0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총액 277,800 379,000 510,900 677,0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연간지원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가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가능합니다.

 

여름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겨울에  겨울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를 여름바우처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겨 쓰기 신청을 미리 해야 하며 최대 45,000원까지 겨울바우처를 먼저 여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2.7.1~2.22.9.30 전기요금 차감(한전에서 자동차감)
겨울바우처 2022.10.12~2023.0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겨울바우처 중 등유, LPG, 연탄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회사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노인대상자분들이 카드를 만들고 직접 해당 에너지원 회사에 결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등본상 다른 가구원이 함께 있다면 대상자 외 다른 가구원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노인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등본상 자녀와 함께 있을 경우 자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단독 노인 생계급여 대상자라면 본인 외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로 문의하면 됩니다. BC카드는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이름, 지역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맞다면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한번 내방하여 확인 후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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