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수급 의미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제도에 대해 올해 변경된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 소득과 재산으로 생활하는 가구단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보장가구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부와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신청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거나 가구를 분리하는 특례등 다양한 제외 사유가 있으니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은 4가지 단계로 나눠져서 각각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의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앞에 알려드린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만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외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2023년 변경 된 기준
2023년 중위소득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금액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83,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7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표에있는 금액은 각각의 지원자격의 소득인정액의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을 종류별로 정부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변경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신청을 하는 가구의 재산액을 공제해 주는데 2022년에는 생계, 주거, 교육 / 의료로 나누어 차등공제하였으나 2023년에는 구분 없이 서울은 99,000,000원 / 경기는 80,000,000원 / 광역 · 세종 · 창원은 77,000,000원 / 그 외지역은 53,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증액되어 서울은 172,000,000원 / 경기는 151,000,000원 / 광역 · 세종 · 창원은 146,000,000원 / 그 외지역은 112,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부분에서 변경된 가장 큰 부분만 적었으며 많은 작게라도 변경된 부분이 많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와 내용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원되며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하게 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유는 따로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심한 장애인, 만 18세 미만, 학생, 질병으로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임산부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존비속 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직계 존비속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부모님과 자녀로 만약 자녀가 독립하여 결혼을 하였다면 그 배우자까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나 소득이 연봉 1억 이하, 일반재산 9억 이하입니다. 유의할 점은 재산에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재산이 10억 있으나 부채가 5억이 있다고 하여도 9억이 초과되어 부양능력이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단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양의무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까지 모두 조회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분에서 혜택이 매우 커서 막대한 예산일 들어가고 있어 현재까지도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건이 과거와 동일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혜택으로 자가주택의 경우 집수리를 지원하고, 전세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나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만 지원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최고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집수리 및 현금지원을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은 지자체에서 진행하지만 교육청 소관업무로 최종 책정과 지원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소개를 하였으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나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종류가 다양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않고 수급혜택을 받다가 확인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환수 및 경찰에 고발조치되니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