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0. 23:09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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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오르는 전기요금 그리고 곧 다가오는 무더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소득과 세대조건 모두 충족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조건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조건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7.01.01 이후 출생자

      ③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④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⑥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여기서 잠깐!! 산정특례대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가 아니며 위에 별표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1)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2) 조건을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단, 퇴원하면 지원 가능)

 

   (3)  다른 겨울에너지 지원과 중복 불가

      ① 「긴급지원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1) 신청기간 : 2023.5.31 ~ 2023.12.29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전기요금 · 도시가스 · 지역난방 고지서(고객번호 필수)

         - 대리신청할 경우, 대상자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 기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까지)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
여름바우처 2023.7.1 ~ 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10.11 ~ 2024.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1)  겨울바우처 중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회사에 직접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BC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중지사유 : 주소변동 및 주민등록 가구원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동 중지되어 재신청 필수

 

   (3) 겨울에너지 변경방법 : 겨울에너지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먼저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생년월일, 이름 지역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잔액조회)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을 확인했다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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