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가격 57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2023년 전기차량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차량가가 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차량의 종류 및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이 다르니 확인 후 비교하여 차량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기승용차량
(1) 차량 가격 기준 :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700만 원~8500만 원 이하라면 보조금 50% 지급
(2) 보조금 상한금 :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최대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 정액으로 지급
(3) 인센티브 항목 :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최근 3년 동안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 지원)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2023년에 V2L 탑재차량에 지원) 2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4) 취약계층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 신청액의 10% 추가지원 단, 초소형 차량은 20%로 확대지원
(5) 사후관리평가 운영(직영 또는 협력회사),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최종 금액을 계산해본다면 보조금(최대 680만 원 또는 580만 원) = 성능보조금(500만 원 또는 400만 원) X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충전인프라대상이 아닌 회사 대형차를 구입한다면 성능보조금500만원 X 0.9(사후관리 등급 2등급일 경우) + 이행보조금(14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계산한다면 6100만 원의 보조금액이 계산되지만 차량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만 610만 원을 지원받고 만약 6000만 원 차량이라면 그 50%인 3,050,000원을 받게 됩니다.
3.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는 기존과 지원금액은 대형 최대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이지만 세부 지원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성능보조금(6700만 원 또는 4700만원) X 배터리효율계수(1.0~0.7) X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만원)으로 보조금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성능보조금항목은 정비 및 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며 배터리효율계수는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소형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소형 550만 원을 최대로 지급합니다.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보조금으로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지원합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1.0~0.8)로 계산하여 최대금액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기존과 다르게 세부항목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 후 차량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차량 구입할 때 같이 보조금 관련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