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을 수없는 조건과 재산 등 중요사항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읽어주시고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기준 1958년 출생일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2)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3) 지원제외 대상 : 기초연금 대상 또는 그 배우자 중 아래의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연계퇴직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매우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공무원, 사립학교, 학교, 우체국,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0원이라고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퇴직한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대상자로 한정하여 부가급여액만 지급합니다. 2014년 7월 이후 중지될 경우는 특례자격을 상실하여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연4%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조사기준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들의 소득재산과는 전혀무관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연4%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중요한 차량기준과 회원권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령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대상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음)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2) 구비서류
①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계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주택일 경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정보 동의서의 경우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이름을 적어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일전달에 우편물로 서식을 보내줍니다. 작성방법을 꼭 확인 후 작성해서 가져가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대리신청 가능자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기초연금 지급액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 중 1명만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최고 323,180원 ~ 최저 32,310원을 지원받게 되며, 부부가구 2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최고 517,080원 ~ 최저 64,63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기준연금액 | 부가연금액 | 최저연금액 |
323,180 | 161,590 | 32,318 |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직역연금 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부가연금액인 161,590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도식은 기초연금이 유형별로 다르게 계산되는것을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니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