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입원 격리자의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 동거인은 제외 되므로 동거인이 격리된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신청하고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2022년까지는 국가기관에서 근로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에서 무조건 제외되었으나 2023년 개정되어 해당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지원금 제외 사유는 건강보험판정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가구, 두 번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방역수직을 위반한 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기준은 격리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동거인 제외) 전체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향보험 제외)를 합산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4인가구 미성년자가 격리자인 경우 부모 모두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120%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격리 해제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며 2022년 격리자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칠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023년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까지는 공무원 및 관공서등 정부기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지원제외 대상이었지만 2023년 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므로 본인 연가를 사용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기간 및 금액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기간이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가족들 명의통장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가능하니 신청할 때 직원과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어 격리되는 분들이 많은데 재 감염되어 격리되어도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이 가능하니 재감염 대상자분들도 소득기준 및 유급휴가 기준이 적합하다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격리자가 1명이면 100,000원, 2명 이상이면 무조건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격리기간이 하루라도 겹칠경우 무조건 함께 신청해야 하며 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명의 격리기간이 2023.1.1~2023.1.7 / 또 다른 1명이 2023.1.7~2023.1.13 동안 격리하였다면 1.7기 간이 겹치게 되므로 1월 13일 격리해제 후 2명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15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4인 가구가 모두 격리한 경우 소득기준 및 유급휴가 기준에 적합하여도 2인 이상 격리에 해당되므로 150,000원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구원 수 확인 및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시면 신청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생활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방문신청 하실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보조금 24(앱)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단, 미성년자만 확진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 24 (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이거나 미성년자만 격리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다르다면 정확히 확인 후 동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만 격리된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할 때는 신분증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보건소 문자 그리고 은행계좌를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이 자동조회 되지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자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하셔야합니다. 대리신청할 경우 격리자의 신분증 및 도장, 보건소 격리기간 통보문자, 은행계좌,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임을 받은 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가져가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격리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가 되므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됩니다. 만약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모두 신청하여 받게 된다면 추후 확인되어 환수되니 회사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