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9. 19:30

2023년 LH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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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준비 청년 매입임대 주택 400호 상시 접수

자립준비 청년 매임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자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 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으로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무주택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회 재계약 이후 무조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5% 이하일 경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7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한 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주택의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즉시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1월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청년형은 815호, 신혼부부형은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919호 그 외 지역에 1,255호가 공급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입주 순위가 있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화룻급자, 2순위 본인과 부모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순서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은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순위 본인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40~50%로 보증금 100~2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릅니다. 거주가능기간은 6년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중 기숙사의 경우 대학생, 대학원생, 만19~39세 청년이 신청가능하며 입주순위와 소득기준은 청년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 자산기준은 없으며 임대조건이 시세의 40%로 보증금 60만 원입니다. 거주가능기간은 6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한지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Ⅰ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시세의 30~40%로 공급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지원되어 시세의 70~80%로 공급됩니다.  입주순위의 경우  1순위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Ⅱ 청약의 경우 4순위가 있는데 바로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Ⅰ 청약의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며 맞벌이경우 90% 이하, 재산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이며 거주기간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청약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이며 맞벌이경우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4순위 혼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경우 140%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4순위 혼인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거주가능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4를 추가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3. 신청과 상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 공급일정이 다르므로 LH청약센터(LH청약센터)에 공고문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LH콜 센터(1600-1004)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myhome.go.kr )에 다양한 주거지원관련 공고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주 접속하셔서 공고 및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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