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전환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023년 보육 연령 및 지원금액
반구분 | 출생일기준 | 교사대 아동비율 | 부모보육료 (국민행복카드 결제) |
기관보육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
만0세반 | 2022.1.1 이후 출생 | 1 : 3 | 514,000 | 599,000 |
만1세반 | 2021.1.1. ~ 2021.12.31. | 1 : 5 | 452,000 | 326,000 |
만2세반 | 2020.1.1. ~ 2020.12.31. | 1 : 7 | 375,000 | 221,000 |
만3세반 | 2019.1.1. ~ 2019.12.31. | 1: 15 | 280,000 | - |
만4세반 | 2018.1.1. ~ 2018.12.31. | 1 :20 | 280,000 | - |
만5세반 | 2017.1.1. ~ 2017.12.31. | 1 :20 | 280,000 | - |
연령에 따라 반이 다르고 반을 구성하는 아동의 수도 다릅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면 상위반이나 하위반으로 반으로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보육료로는 부모님들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만0세~만2세까지는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게되며, 만3세부터 어린이집은 모두 누리과정으로 변경됩니다. 만3세되는 해당연도 3월1일에 자동으로 변경되니 따로 변경신청하실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정어린이집에 0세 아동 1명이 입소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국민행복카드로 514,000원 결제하고, 정부로부터 599,000을 지원받게 되니 총 1,113,0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확인하고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2. 보육료 전환방법
(1) 보육료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못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 및 방법
①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ro.co.kr) [단,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전국 동사무소 어디에서든 신청가능합니다.
(3) 보육료 전환 : 신청일이 자격책정일(단, 16일 이후일 경우 다음 달 1일)
① 가정양육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매월 15일 이전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에 보육료 자격이 책정, 변경신청 전일 기준으로 부모급여(양육수당)는 중지됩니다.
⊙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매월 16일 이후 변경 신청
⊙ 변경신청월 다음 달 1일로 보육료 자격이 책정, 신청월 말일에 부모급여(양육수당)는 중지됩니다.
단,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의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19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②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가정양육 : ①번과 동일하게 15일 기준
- 매월 15일 이전 변경신청
⊙ 변경신청일 1일에 양육수당 자격이 책정, 변경신청 전일 말일 기준으로 보육료(유아학비)는 중지됩니다.
⊙ 신청달일 기준 보육료 전액 미지급, 양육수당 전액 지급
- 매월 16일 이후 변경 신청
⊙ 변경신청월 다음 달 1일로 양육수당 자격이 책정, 신청월 말일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중지됩니다.
⊙ 신청월에 어린이집 이용할 일수만큼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③ 어린이집 ↔ 유치원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한 자격을 책정하고, 변경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이전 자격을 중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만약, 3월 10일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신청하게 될 경우 3월 9일 보육료는 중지되며 3월 10일부터는 유아학비자격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3월 1 ~9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일할계산하며 유치원의 경우도 3월 10~3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여기서 양육수당 과 부모급여 잠깐 말씀드리면 부모급여는 22년 이후 출생아에게 23개월까지 지급, 양육수당은 24개월 ~ 85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월 1일에 입소하고 전월 16일 이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겁니다.
3. 이것이 궁금하다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옮기게 될 경우 따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아동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A유치원에서 B유치원으로 옮겨도 따로 변경신청 할 것은 없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따로 변경신청을 할 것은 없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만약 압류가 되어있어서 은행에서 카드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압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압류통지서 등)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경우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가능하니, 아동의 주소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부모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아동이 3월 10일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는데 3월 13일에 변경신청을 하게 된다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3월 16일에 보육료로 변경신청하게 되면 3월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6일 이후 변경신청으로 3월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보육료는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자격을 동사무소 신청하지만 유아학비 자체 관련 문의는 교육청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 업무이며, 어린이집은 시군구 업무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2026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