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0. 21:29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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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추진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2024년 2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준

   (1) 연령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2005.12.1일 청년은 2024년12월 19세가되므로 2024.2.26일 이후 아무때가 신청 가능)

       - 청년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주민등록상을 전입해야지 신청가능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75만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X 5.5% / 12개월 = 약 13만 원)과 월세액 75만 원의 합계가 88만 원으로 지원]

       - 청년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주민등록상을 전입해야지 신청가능

 

   (3) 가구구성 

      ① 청년가구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결혼한 청년가구의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포함

      ②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님

   

   (4)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청년 + 부모가구)
소득평가액
(상시근로+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1억 2천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과 재산가액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제외하고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가액만 충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30세 이상 청년 ② 혼인, 미혼부, 미혼모 ③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월 111만원) 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합니다. 

 

소득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하여 적용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부채를 차감합니다. 단, 다른 용도의 부채의 경우 차감되지 않으며 관련 부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참고>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5 3,437,948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기준 중위소득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 복지서비스 기준

1. 기준중위소득 의미와 기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

yami-life.com

 

2.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

      ② 동주민센터 방문 : 청년의 등본상 주소지 방문

  

   (2) 구비서류   

      ① 청년본인, 청년의 부, 청년의 모 각각의 가족관계상세 1부

          (자녀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도장날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도장날인 없는 계약서의 경우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추가제출)

      ③ 월세 계좌이체 내역(최근3개월 이체내역)

      ④ 통장사본

      

   (3) 신청기간 : 2024년 2.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지원금액 및 기간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매월25일 12개월 동안 지원, 2026년 12월까지만 지원하고 종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지원 중지 및 제외 사유

   (1) 지원중지

      -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단, 사업시행 기간 24.3~26.12동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세연체, 거주불명 

 

   (2) 지원 제외

      ① 청년이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는 전세 거주자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③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④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지자체 월세지원 및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청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과 계약한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 지원중 주택을 소유, 분양권, 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부모님과 합가, 전세로 변경, 보증금  및 월세 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대차계약 변경등 중지 사유가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을 경우 환수 및 처벌을 받게 되니 꼭 변경사항을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와 변경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아쉬운 점은 사실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만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급여가 2,060,740원인데 30% 공제적용을 해도 1,442,518원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하게 됩니다. 사실상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청년들 소득기준에서 이미 초과하여 지원대상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령이 19~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청년월세 신청하셔서 월세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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