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추진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2024년 2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준 (1) 연령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2005.12.1일 청년은 2024년12월 19세가되므로 2024.2.26일 이후 아무때가 신청 가능) - 청년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주민등록상을 전입해야지 신청가능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
2023. 1. 3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