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2. 14:47

수급자, 차상위 등유, 엘피지 난방비 확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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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끈따끈 난방비 지원 관련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92,000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을 읽고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도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가 올라오면 더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격을 갖고 계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사람 중 등유 또는 LPG를 겨울 난방으로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와 LPG 난병여부를 현장 확인 후 최종 결정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 가지 자격만 가지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대상으로 단순히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지급제외대상 : 연탄쿠폰, 2022년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 보장시설 대상자는 제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3.10~4.7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 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가능

 

 

3. 사용기한 및 지원금액

   (1) 사용기한 : 2023.6.30일까지

   (2) 지원금액 : 592,000원(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 가구에 592,000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에너지바우처금액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못 받은사람
차상위계층
1인 248,200 343,800 592,000 592,000
2인 334,800 257,200 592,000 592,000
3인 445,400 146,600 592,000 592,000
4인 583,600 8,400 592,000 592,000

적합 통지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정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기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4. 기타 중요사항

   (1)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고 해도 전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용카드 회사는 추후 확인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6월 30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등유, 엘피지 구입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추후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등유의 경우는 기름통에 미리 가능하니 6월30일 이전까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자료가 올라오면 더 자세히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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