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1. 22:33

아이 출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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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하신 분들 또는 출산 예정인 분들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꼭 출산 관련 지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출생 관련 지원정책이 다양하니 꼭 출생신고 하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2023 신규 사업 부모급여

   (1) 지원대상 및 금액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중 

      ① 만 0~11개월 아동 : 70만 원 지원

      ② 만 12~23개월 아동 : 35만원 지원

      ※ 2021년 아동은 2023년 1월부터 이미 24개월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만24~85개월 아동 : 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단,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지원 불가)

 

  (2) 지원방법 : 매달 25일 통장으로 현금 지급

 

기존 영아수당 제도는 없어지고 부모급여 제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되거나 중지되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01.19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에 출생한 자녀를 두고 계신

yami-life.com

 

2.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

   (2)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3) 사용처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처 제한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단, 아래의 사용처는 사용 불가

구분 종류
유흥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상품권, 기타 상품권

   (4)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 2023년 1월 27일 출생아동의 경우 2024년 1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1월 27일 0시부터는 포인트 소멸)

      ※ 첫 만남 바우처로 결제할 때 할부결제 및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모두 불가능

 

3.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2) 지원금액 :  매월 100,000원을 지급

        ※부모급여와 다르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정액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정지 : 해외체류 90일이 초과되면 아동수당은 중지되고 입국할 경우 다시 지원 

 

그 밖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 후 지자체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서비스 목록)

 

tbu/app/twat/twata/twataa/TWAT52005M

 

www.bokjiro.go.kr

4.  부모급여, 첫 만남바우처,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 하셔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원스톱신청을 같이 하게 되어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확인 후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연령조건 맞다면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만약 출생 후 출생신고만 한 상태라면 아동이 입국 후 아이의 주민등록을 등록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은 후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생년월일 앞자리만 있습니다. 입국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3가지 서비스 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이 해외출국할 경우 90일이 초과되면 중지되며 중지 후 입국할 경우 재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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