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신 분들 또는 출산 예정인 분들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꼭 출산 관련 지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출생 관련 지원정책이 다양하니 꼭 출생신고 하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2023 신규 사업 부모급여
(1) 지원대상 및 금액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중
① 만 0~11개월 아동 : 70만 원 지원
② 만 12~23개월 아동 : 35만원 지원
※ 2021년 아동은 2023년 1월부터 이미 24개월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만24~85개월 아동 : 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단,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지원 불가)
(2) 지원방법 : 매달 25일 통장으로 현금 지급
기존 영아수당 제도는 없어지고 부모급여 제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되거나 중지되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01.19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
(2)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3) 사용처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처 제한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단, 아래의 사용처는 사용 불가
구분 | 종류 |
유흥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상품권, 기타 상품권 |
(4)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 2023년 1월 27일 출생아동의 경우 2024년 1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1월 27일 0시부터는 포인트 소멸)
※ 첫 만남 바우처로 결제할 때 할부결제 및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모두 불가능
3.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2) 지원금액 : 매월 100,000원을 지급
※부모급여와 다르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정액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정지 : 해외체류 90일이 초과되면 아동수당은 중지되고 입국할 경우 다시 지원
그 밖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 후 지자체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서비스 목록)
4. 부모급여, 첫 만남바우처,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 하셔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원스톱신청을 같이 하게 되어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확인 후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연령조건 맞다면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만약 출생 후 출생신고만 한 상태라면 아동이 입국 후 아이의 주민등록을 등록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은 후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생년월일 앞자리만 있습니다. 입국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3가지 서비스 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이 해외출국할 경우 90일이 초과되면 중지되며 중지 후 입국할 경우 재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