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 00:08

어린이집 연장보육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이라면 신청하세요

반응형

부모님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래의 가구특성에 해당된다면 연장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보육료 신청방법 및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보육료전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19 - [분류 전체 보기] - 보육료, 보육나이 여기서 한 번에

 

보육료, 보육나이 여기서 한번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전환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023년 보육 연령 및 지원금액 반구분 출생일기준 교사대 아동비율 부모보육료 (국민

yami-life.com

 

1. 다자녀가구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연장보육 신청가능

 

2. 조손가구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확인,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보육신청 사유서를 제출

 

3. 한부모가족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편부모의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4. 저소득층 : 생계, 의료,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다문화 가정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귀화자), 주민등록등본(등본에 다문화가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 1부를 추가로 제출

 

가구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 자영업, 돌봄 등의 사유로 연장보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사유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장보육은 선택사항이며 보호자가 기본보육을 원한다면 기본보육으로 신청하시고 추후 연장보육으로 언제든 변경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