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1명만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녀가 연장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신청방법 및 신청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보육료전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19 - [분류 전체 보기] - 보육료, 보육나이 여기서 한 번에
1. 농 · 어업인
(1)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인)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 사실확인
2. 장애
(1)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 신청 가능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라면 시스템으로 확인되어 구비서류 필요 없습니다.
(3) 만 5세 이하일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4) 만 8세 이하일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제출
3. 임신
(1) 임신한 모가 있는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출산(예정) 일까지 연장보육지원
(2)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다자녀로 연장보육 가능
4. 돌봄 필요
(1)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산정특례 대상자 또는 장기요양자)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 신청 가능
(2)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제출
(3) 진단서에 퇴원일이 속한 말일까지 연장보육 지원, 장기요양인정서 보장만기일이 속할 달의 말일까지 연장보육지원
5. 장기부재
(1)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등 부 또는 모가 장기부재일 경우 연장보육 신청 가능
(2)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서(수용증명서)를 제출
(3)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장보육 지원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자, 자영업 등 소득활동 또는 한부모, 다자녀 등 가구특성에 따른 연장보육이 가능하니 다른 사유를 확인하고 연장보육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하지않은 분들은 기본보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연장보육 사유가 된다면 언제든지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