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에는 여러 자격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여러 자격과 신청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차상위 관련자격은 소득및 재산은 가구단위로 조사하여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격은 개인단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여러 가지 차상위 자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상담 후 진행하세요
1. 차상위장애인
(1)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징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단, 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아동수당 대상)
(2) 소득 및 재산 조사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165,344 | 4,053,758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본 재산을 지역별로 공제하고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은 5백만 원 공제 후 월 6.26% 환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 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2,000cc 초과할 경우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 지원금액 : 매월 20일 60,000원(단,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30,000원 지급)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하다면 해당 가구 모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라는 자격을 책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과 중복책정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특별한 신청자격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 적용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 이 제도는 수당과 같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4인가구에 1명의 장애수당이 대상이 된다면 가구원 전체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명이 차상위 장애수당자격을 책정하지만 나머지 3명도 차상위 지원을 하기 위해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책정해줘야 합니다.
2023.01.19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중위소득 - 복지서비스 기준
3. 차상위 자활
이 제도는 쉽게 설명드리면 자활이라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자격입니다. 자활이라는 일자리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자활이라는 자격을 책정하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활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자활사업단에 사람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 차상위계층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있어 부양의무자와 대상자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요건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병원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3) 신청가능 대상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를 가진 사람
②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③ 만 18세 미만자로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4) 부양의무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입니다.
(5) 선정기준 : 신청가구원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2023년 지침이 게시되지 않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표를 추후 23년 게시되면 바로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한부모의 경우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차상위계층확인서와 중복 진으로 유일하게 책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혜택
문화누리카드,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 할인, 지역난방 할인, 동사무소 발급 수수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