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 국민대상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운영될 예정으로 구입하고 싶은 집이 있으시다면 최대 5억, 최저 4% 고정금리 등의 조건으로 신청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1. 금리
- 4.15%~4.55% 사이의 고정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시 3.25%~4.15% 가능
2. 우대금리
- 아낌e : 9억 이하 시세, 소득, 연령 제한 없음 0.1%(약정과 등기를 전자처리 또는 은행방문 신청)
- 저소득청년 : 6억 이하 시세, 소득 6천만 원 이하, 연령 39세 이하 0.1%
- 사회적 배려층 : 6억 이하 시세, 소득 6천만원이하, 연령 제한없음 0.4%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신혼가구 : 6억 이하 시서, 소득7천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0.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포함)
- 미분양주택 : 6억이하 시세, 소득 8천만 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0.2%
우대금리는 중복적용가능하지만 최대 0.8%까지만 가능합니다.
3. 가산금리 확인
구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인 경우 0.1% 가산금리가 추가 적용
투기지역이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소도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최근 정책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1) 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5. 신청 조건
- 민법상 청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구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정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6. 상환방식 및 기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단, 체증식 분할상환만은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불가
- 상환기간 :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단, 만기 40년, 50년의 경우는 신혼부부이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