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9. 17:10

2023년 기초연금 기준 계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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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산 조사범위와 시기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명의로 된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신청 당시 실시하며 이후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확인조사라고 하여 정기, 수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소득조사

   (1) 상시근로소득 :  회사에서 일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순서로 통보된 월급여액을 반영합니다. 1,080,000원을 공제하며 추가로 30%공제 합니다.
 
   (2) 사업소득 : 국세청 통보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
        (본인 주택외 건물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3) 재산소득
      ① 이자소득 : 금융정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월 40,000원 공제
      ②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③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각종 보훈급여
      ④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6억원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주택가격의 0.78%을 소득으로 산정(6억원 주택일 경우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
 

4. 재산조사

기초연금의 신청하는 대상자와 그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조합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어업권, 보험, 주식, 수표, 어움, 채권 등 모두 조사되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x 4% / 12개월] + P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시 농촌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더 공제금액이 더 큰 지역으로 반영합니다.
 
산식에서 보이는 P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P는 재산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항목으로 고급차량과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급차량으로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5천만원 차량이 있다면 5천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 압류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차량, 생업용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이 기재되어있다면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며 장애인소유 차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비과세 차량의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각종 회원권의 경우는 회원권 금액 자체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2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득이 벌써 2천만원이 되니 기초연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금융재산은 2천만원 정액으로 공제합니다.
 
 

5. 복잡해 보이는 계산방법 예를 들어서 같이 계산해요

- 서울에 거주는 부부가 A(58.01.01) B(65.10.01)
- 소득 : A( 국민연금 1,000,000) B(근로소득 2,000,000)
- 재산 : 주택 200,000,000(시가표준액) 토지 28,000,000(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은행,보험,증권 등 ) 120,000,000 / 차량 2023년식 2,000cc / 50,000,000원
 

   (1) 소득환산액 : 1,000,000(국민연금) + 644,000[(근로소득 2,000,000-1,080,000) x 0.7)] = 1,644,000

   (2) 재산환산액 : 93,000,000 [228,000,000(주택, 토지) - 135,000,000(기본재산공제액)] + 100,000,000 [120,000,000 - 20,000,000(금융재산공제액)] = 193,000,000 x 0.04 / 12 =  643,333

   (3) 소득인정액 = 2,287,333 [1,644,000(소득환산액) + 643,333(재산환산액)] 

부부기초연금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은 3,232,000원으로 해당가구는 기초연금 기준 적합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연4%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외 소득은 공제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신청하셔도 기준초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인 노인가구가 만약 진폐보상금을 180만원받고 국민연금을 30만원을 받고있다면 이미 연금합계액이 210만원이 되어 1인가구 기준을 초과하여 재산이 0원이라고 해도 기준초과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셨다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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