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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가입조건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입조건과 은행별 이자확인하고 가입신청하세요. 1. 가입 조건 1) 연령 : 만 19~만 34세 미만 청년(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미산입) 2) 소득 - 개인소득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 자매 소득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가입제한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4)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청년내일저축, 내 일체움공제와 중복가입 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2023. 6. 1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