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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 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신고대상 (1)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 단, 금액변동없는 임대기간 연장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대상 지역은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3)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계약을 한 주택의 경우 원..
2023. 2. 13. 20:37